도시계획 조례ㆍ지구단위계획 지침 고쳐 용적률 일부 완화
일산신도시 전경 |
시는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와 화정ㆍ행신ㆍ탄현지구 공동주택단지에 저밀도 지침이 30여년 째 그대로 적용된 탓에 리모델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지침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총 16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ㆍ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와 종류, 규모 등과 관련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다.
한편 시 의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적용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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