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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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11)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켓몬 빵이 있는지 묻는 B양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B양은 해당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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