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과 투기성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철처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했으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이같은 원칙 아래 검증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는 '검증 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김재형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정당의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 이라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검증위원회는 각급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로,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검증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