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수…소상공인·취약계층 1만2천978곳(명) 대상
당진시청 |
(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를 더해 103억7천80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도 재난지원금 51억8천900만원에 같은 액수의 시비를 추가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총 1만2천978곳(명)이다.
소상공인 집합 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 위기 업종에 60만원을 각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게도 60만원씩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취약계층 추가 제출서류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콜센터(☎041-358-5060~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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