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와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출석과 귀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등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사건관계인도 초상권 보호 측면의 지원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청한 담당검사 또는 인권보호관에게 출석·귀가시 지원을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하면 된다. 인권보호관은 담당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출석 시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해당 사건관계인과 만나 검사실이나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동행하고, 조사 후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은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