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원·군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등을 할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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