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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태안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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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비 125억 긴급 투입

연합뉴스

기자회견 중인 가세로 군수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남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군비 125억원을 긴급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불황으로 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외에도 농·어민 등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돼 모두에게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 지원금은 주민 등록 군민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계좌 송금이 어려운 군민은 해당액만큼의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주말 제외)까지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하면 되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 재난지원금 26억2천100만원은 군내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등 6천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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