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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단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지연…빨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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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신속 재판 촉구
[5·18 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와 개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4개월여 동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쟁) 40년이 지나서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때늦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인데도 무대응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이 된 5·18 유공자들은 빈곤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며 "현실에 맞는 위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일부 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은 광주와 서울에서 5·18 유공자 수백여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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