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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고령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0.09%였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자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일을 일으킨 점에 비춰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동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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