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무고죄 강화도 반대
“가해자 무서워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대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 구금돼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 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며 “그럼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 가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정말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정신과 약만 늘어가고,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매일 눌린다. 이미 반은 죽은 상태”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무고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그 가해자가 절 찾아와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했다고 제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제발 막아달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는 앞서 2020년 7월에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21만명 이상이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청원 취지에 동의하는 등 공분을 샀었다.
실제로 가해 남성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중적 공분이 일자 당시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