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만9000여 명이며, 총 지원 규모는 91억7000만 원으로 현급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0만 원, 국가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0만 원 등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 버스(노선·전세)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50만 원, 개인택시 운전자는 100만 원, 전문예술인과 여행업체 직원은 100만 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3월 보육정원 충족율을 기준으로 120만~150만 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종교시설에도 방역물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군포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27일까지 개인 또는 시설별로 계좌 입금한다. 심사와 지급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5일간 5부제(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고, 이어 29일까지 무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휴일 제외)는 시청 별관 1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내에서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이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경력기준이 필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국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시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소상공인 등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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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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