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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시비 70억원 더해 지원금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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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충남형 지원금보다 9만~50만원 더 받아

집합금지 업소 130만, 종교시설 100만,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연합뉴스

기자간담회 하는 박상돈 천안시장
[촬영 이은중 기자]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충남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 70억원을 추가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1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지원금은 6개 분야 피해 업종 6만44곳에 시비 70억7천여만원을 포함해 295억2천여만원이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S/W)기술자)이다.

집합 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 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지원받는다.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39만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재난지원금보다 9만∼50만원 더 받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경영 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의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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