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4곳 文대통령 발언·방역지침 문제삼으며 소송
문재인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에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교회들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는 데 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앞서 교회들은 문 대통령이 2020년 8월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문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발령해 피해를 봤다며 작년 8월 한 곳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소송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방역 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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