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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훈장 셀프 수여' 논란 확산 차단…"상훈법상 법률집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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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 현직 대통령 자격…"전직 대통령들도 받아"

아주경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4 seephoto@yna.co.kr/2022-03-14 14:22:1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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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례’를 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이 수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만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가량이 들고, 제작 기간만도 2달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쟁점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고,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성격의 새 시리즈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박 수석은 최근 나온 언론 보도들에 대해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며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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