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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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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외 1억원 대 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 靑 "역대 대통령 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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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해당 보도에 반박 글 게재

셀프 수여 아닌 법률에 따른 사항

文 기여한 바 없다고 보도하는 것인지 논점 정리 부탁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15일 "역대 대통령에게 다 수여했고,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관련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상은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사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 등으로 진행되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규정 상 대통령 개인이 임의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상훈법에 따라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처럼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이 2018년 10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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