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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 부동산 실태조사 결국 맹탕으로 끝나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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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 부동산 실태조사 결국 맹탕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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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심 적발 7명중 벌금 받은 의원 2명만 윤리위 회부
전북도의회[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실태조사가 끝내 '맹탕'으로 끝났다.

해를 넘겨 요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원을 제외하고는 투기 의심 사례 모두 문제 삼지 않아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도의원과 그 가족 194명을 상대로 도 감사관실에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도시개발지구 및 시군 개발예정지구 등 88곳으로 한정했다. 타 시도에 소유한 토지는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도 감사관실은 대상자들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거쳐 도의원 7명의 토지거래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후 해당 의원들의 소명과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최훈열 도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장 10개월에 걸친 조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명백하게 위법이 드러난 사안을 제외하고는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원들에게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소명했고 일일이 사안을 따져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며 "충분히 검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기 의심 사례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만 봐도 (소유주)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며 "특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뺐다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고 하면 전북도의회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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