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경남 하동 청학동의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40시간, 아동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서당 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하동경찰서, 하동군청,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 청학동 일대 서당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면서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을 관리하게 해 A씨의 책임 방기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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