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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외신의 불편한 시선과 반대 여론에도…尹당선인, 내일 'MB특사'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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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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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뒤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까요?"

일본의 한 기자는 최근 본지와 전화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재차 질문의 의도를 물으니 그는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사를 받은 뒤 징역형이 확정, 지금은 특별사면을 받거나 대상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외신들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을 '독이 든 성배'로 여기는 눈치다. 일본기자의 섬뜩한 질문이 이를 대변한다. 결코 일본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임할 때는 모든 권한을 누리는 명예로운 자리지만 퇴임 후에는 각종 의혹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간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이 과정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면서 달갑지 않은 이미지만 남긴 것이다.

이 이미지는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인수인계와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측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특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반대쪽으로 더 쏠린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3년 간 수감생활을 해 전체 형량(징역 17년)의 1/3도 채우지 못했다. 또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추구한 죄명이 너무 무거워 쉽게 용서가 안된다는 것이다.

법조계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반대 의견이 좀 더 나온다. "사면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수형자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사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단행하는 데 부담이 뒤따른다. 현재 분위기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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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는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30일 대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빨리 석방돼야 한다"며 "연세도 많으시고 대통령으로 중책을 수행하셨다. 국민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사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평소 이 전 대통령을 동경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공약 대다수가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과 닮은 점을 지적한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일한 2019년 10월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을 보장한 역대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이명박 정부"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재임기간 이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데 부담을 느껴 취임 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가 이 전 대통령을 수사, 기소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의 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모두 '친이명박계' 인사들인 점도 한몫 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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