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검문 (PG)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급박한 상황에서 1m가량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15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차 문 옆 철재 구조물에 다칠 것을 우려해 약 1m 정도 차를 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단속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A씨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가 국내 체류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2014년도에 입국한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온 점, 국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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