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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쳤다" 거리두기 풀리자, 주취폭력·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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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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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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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늘면서 식당과 주점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사례도 완화 이전보다 증가하는 모양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노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같은 주점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도 맥주병을 사용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남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맥주병으로 머리와 얼굴을 맞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당일 피의자를 임의동행했으며 곧 정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심야시간대 주취 중 폭행 사건이 집중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술자리와 모임으로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일주일 전 같은 날과 비교해 17%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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