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다섯 살배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애초 지난달 13일 밤 거짓말을 하는 B양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으며, 다음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폭행을 뒷받침할 사진·동영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상흔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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