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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남도, 소상공인·문화예술인·종교시설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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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까지 업종별로 30만, 50만, 100만원 지급…21일부터 신청

연합뉴스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천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천명과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만8천여명 등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6천500만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소상공인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 금지 7종은 100만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 제한 25종은 5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 위기 277종은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도 각각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 5천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액에 대응해 7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공주·논산시와 서천·부여·청양·홍성·예산군 등 7개 시군으로, 부여군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양 지사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며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추가 지원 배경을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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