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