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 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할 방침입니다.
바뀐 기준 탓에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 당국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 2회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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