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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그제(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3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진단이란 낡은 주택이 재건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으로, 아파트가 너무 낡아 위험하고, 살기도 불편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상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대다수가 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어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도 구조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어려진 것입니다.
재건축 남발을 막고,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정밀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도 낮추는 등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였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 비중을 다시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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