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주말을 맞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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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도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주말을 맞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31건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1일 경찰관 186명과 순찰차 86대를 동원해 도내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운전면허 취소 19건, 정지 12건 등 총 31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운전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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