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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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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당선 후 국힘 1호 법안 “재건축 쉽게 안전진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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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분야 30% 넘지 않게
윤 당선인,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제외”
“정권 출범 전 재건축 관련 공론화 예상”
서울신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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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이 대선 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주택 정책을 세밀히 짜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란 낡은 주택이 재건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다. 현행법상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가 너무 낡아 위험하고, 살기도 불편하다’는 것을 검증받는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전진단의 채점표는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구조 안전성은 건물 기울기와 기초 침하, 내하력(하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 내구성 등을 기준삼아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 이 때문에 낡아서 생활하기 불편한 아파트도 구조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어려웠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0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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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택한 건 재건축 활성화가 차기 윤석열 정부에 그만큼 중요한 정책해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건축한 지 30년 이상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도록 제도 수정하고 ▲정밀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주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안전진단 관련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법률에서 이를 규정해 정권을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법안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면 윤 정부 출범 전 안전진단을 두고 공론화를 할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였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 비중을 낮췄었다. 문재인정부 때는 재건축 남발을 막고, 강남 등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로 안전성 비중을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지형이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선 막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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