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적발건수 작년보다 13%↑…"코로나 방역 완화에 단속 강화 방침"
음주 단속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0.08% 이상)로 측정된 사례는 1만5천364건,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로 측정된 것은 7천417건으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1천569건이었다. 측정거부는 2천364건으로 파악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2천907건으로 2020년 3천393건보다 14% 감소했다
이중 사망사고도 2020년 44건에서 2021년 23건으로 47%가량 줄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4천1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691건보다 약 13%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사회경제 활동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며 "매일 경찰 기동대를 단속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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