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30대, 구치소서도 전 여친에 손편지… 추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30대가 피해자에게 ‘그립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35)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피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편지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처음 편지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고 지난 10일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외출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초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