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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기 대선 경쟁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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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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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지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소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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