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
경찰은 전날 전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정지 대상자 144명, 취소 대상자 272명 등 총 416명을 적발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지난 4일과 비교하면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동승자는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