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대상 272명, 면허정지는 144명
경찰 "동승자엔 방조죄 적용 엄정 대응"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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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 돌아온 금요일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거리두기 추가완화 후 첫 금요일(11일)을 맞아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금요일(지난 4일)의 단속 건수와 비교해 이날의 전체 단속 건수는 16.9%가 증가했다. 경찰은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동승자에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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