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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밤 11시 연장 첫 '불금’…전국서 음주운전 4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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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금요일과 비교해 단속건수 16.9% 증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 이후 맞은 첫 금요일에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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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완화 전 대비 음주운전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 건수가 16.9% 증가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진다고 판단되거나 행락철에 대비해서도 음주움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음동승자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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