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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 예고에도…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음주운전 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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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272명, 정지는 144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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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맞아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41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이 같은 음주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적발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3월4일)과 비교했을 때 16.9% 증가한 수치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정지 대상자는 15.2% 각각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라고 경찰 측은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금요일 밤 전국적으로 일제히 음주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종료시간 기준 1시간을 전후로 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단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예고가 무색하게도 다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동승자에 대해선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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