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요일 음주운전 단속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강태현 신현우 기자 =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진 첫 '불금', 서울 곳곳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단속에 나섰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정상, 빨간색 불이 켜지면 알코올이 감지되는 기계다.
경찰은 빨간색 불이 켜지면 차를 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뒤 운전자를 하차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
이날 오후 10시 38분께 강남구 로데오거리에서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30대 남성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6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옆에 동승했던 여성이 내려 경찰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반발하기도 했다.
오후 11시 23분께에도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운전자는 생수로 입을 헹구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0.115%,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이 채혈 의사를 물었지만 이 운전자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서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실제로 알코올 농도는 정상으로 나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오후 11시 14분께 강남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2명이 탄 흰색 승용차가 지나가자 감지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4차례 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해당 여성은 "술을 안 마셨는데 무슨 창피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마장2교교차로 방면에서도 음주 단속이 이뤄졌다. 이 지역에서는 차량 이동 과정에 따라 단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했는데 강남 지역과 비교하면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되는 사례가 적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 줄었다.
그러나 경찰은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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