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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혐의없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근 5년만이다. 약 80만명에 달하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3사 소액주주들의 걱정거리였던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다"며 과징금과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경징계로 결론내렸다.
금융위 측은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ㆍ통보되는 경우만 상폐 심사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 사안이던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약 2000억원 규모 재고자산 교환거래 주석 미기재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닌 회계 처리상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 셀트리온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6년부터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보고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3년가랑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감리위원회에서 회사측의 과실여부와 고의성 여부를 먼저 따져봤다. 감리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다. 감리위 관계자는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며 "감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재무제표상) 분식회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중과실이냐 과실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회계적 오류 여부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의도나 판단, 주변의 정황, 여러 동기 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수히 많다"고 설명했다.
결과론적으로 셀트리온 3사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지만 경영진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도는 없었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피하게 됐다.
회계상 잘못 처리된 과실은 과징금 등의 처벌과 함께 회사 자체적으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회계 처리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더라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에 관측했다.
만약 금융당국이 일부 분식회계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 사안만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씨젠도 지난해 3월 분식회계 문제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거래정지는 없었다. 반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문제로 26일간 거래가 정지됐었다. 똑같은 분식회계지만 씨젠은 중과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라는 차이가 있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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