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전경 |
(당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당진시 신평면 한 도로에서 70대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에 적재물을 싣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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