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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랑규제로 중단했던 모바일 전세대출 상품판매를 재개했다.
11일 농협은행은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NH모바일전세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8월 총량규제로 가입이 불가능해졌던 상품이다. 같은 해 10월 농협은행이 일반 전세대출 판매를 시작했을 때도 모바일 전세대출은 재개되지 못했다.
해당 상품에는 ‘보증서 통합 심사 프로세스’가 도입됐다. 전세대출 신청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3개 보증기관과 4종 보증서의 대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출금액·금리·보증수수료를 한눈에 본 뒤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식이다.
대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거나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개인사업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내면서 소득요건에 맞으면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저금리는 청년전세대출일 경우 최저 연 2.61%(전일 기준)다. 우대금리는 기존 0.40%포인트에서 최대 0.70%포인트로 늘어났다. 우대항목은 카드이용(0.10%포인트), 급여이체(0.10%포인트), 자동이체(0.10%포인트), 농업인우대(0.20%포인트), 비대면신규(0.10%포인트), 보증서발급(0.10%포인트)이다.
최순체 마케팅지원부장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편리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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