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경남경찰청이 11일 식당가와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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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
식당·카페,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조정되며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고 음주운전 우려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모든 경찰서는 교통(지역)경찰을 최대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도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도경의 암행 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용 후 수시로 소독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한 모금이든 한 잔이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주행 중에 음주 의심 차량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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