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관여'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원에 보석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에 법정구속

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시장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중 일부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시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시장 측의 보석 신청 사유를 듣고 차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