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임차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모두 145건에 4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은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차료 요율을 적용받아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박상돈 시장은 "공유재산 임차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