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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싱가포르 "의용군 참전은 위법"…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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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유일 제재 참여 불구 "전쟁 상대 아닌 국가와 전쟁 행위는 위법"

연합뉴스

싱가포르 상징물 멀라이언 동상(자료사진) 2020.6.30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제재를 발표한 싱가포르가 의용군 참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내무부는 성명에서 싱가포르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의용군 참전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든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싱가포르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하려 하거나 또는 전쟁을 사주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특히 싱가포르 시민은 싱가포르 밖에 있을 때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싱가포르 내에 있을 때 그 행위를 한 것처럼 법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런 이유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관련법 위반 시 벌금형과 함께 15년 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면서 우방 국민을 향해 의용군 참여를 호소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또 신문의 질의에 싱가포르를 방문하거나 싱가포르에 사는 외국인들도 싱가포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관련법을 어기는 이들은 단호하게 다뤄질 것이며, 여기에는 비자 또는 노동허가증 취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길 원하는 이들은 싱가포르 적십자사와 같은 합법적 경로를 통해 기부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아세안 회원국 중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최근 자국민의 의용군 참전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태국 외교부도 자국민들에게 의용군으로 참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4개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전자 기기나 컴퓨터 등의 수출도 막는 제재 방침을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러시아 제재에 나선 것은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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