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 여성을 10여 차례 스토킹 후 감금 및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합의까지 강요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날 오후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을 10여 차례 스토킹하고 지난 1월 9~10일엔 자신의 집에 감금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8일 피해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폭언 및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여성을 A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란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1개월 동안 입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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