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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차례 스토킹 후 감금·폭행 50대男, 합의 강요하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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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10여차례 스토킹하다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1월 9~10일에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스마트워치는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A씨를 두 달 간 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8일 피해 여성을 찾아가 형사사건 합의를 강요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종용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1개월간 입감시키는 조치)를 신청했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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