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11일) 밤 11시를 전후해 1시간 동안 전국 취약장소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은 경찰 단속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운전 단속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전년보다 40%가량 줄어든 가운데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경찰이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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