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물리적 압력까지 가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해당 편의점 업주인 60대 여성 C씨로부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에 C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A씨가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자신의 후배 4명을 불러 C씨의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을 박살 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C씨에게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A씨는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동행해 C씨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던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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