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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일,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음주운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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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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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조정한 후 맞는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는 지난해 287명에서 올해 173명으로 39.7%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는 오는 11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계속 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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