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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영업시간 확대 조정… 11일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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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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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일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11일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금요일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오후 10시∼자정) 동안 취약장소에 대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법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운전자들에 대해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 인원은 173명으로 전년(287명) 대비 39.7% 줄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음주 사망사고 인원이 38명(잠정 통계)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68.4% 감소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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