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연말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2명으로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 줄었다.
그러나 경찰은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는 오는 11일 식당 등 영업 종료 시각인 오후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취약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하고,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