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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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측이 "다른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A씨는 이 사건을 엄중히 반성하고 있고, A씨 가족들이 피해자 용서를 구하고자 대만까지 연락을 시도하고 사죄를 구했다"고 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다른 유사 사례와의 균형 잡힌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정도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도록 한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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